안녕하세요, 포프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20살이 되어야 성인이 되었다고 축하하지만, 유대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자녀가 13세가 되면 ‘바르 미쯔바(Bar Mitzvah)’라는 성년 의식을 치르죠. 이때 친척과 친구들은 약 $200 정도를 축하금으로 내는데, 손님 200~300명이 모이면 아이의 손에는 약 4만~6만 달러(한화 약 5,000만~8,000만 원)라는 거금이 쥐어진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0년 가까이 운용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든든한 종잣돈(Seed Money)이 됩니다. 저 역시 이 모델을 본받아,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비과세 증여를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계좌 개설과 증여 한도 활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첫걸음: 미성년 자녀 증권 계좌 개설하기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주려면 먼저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최근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설할 때는 증권사 창구에 직접 가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 준비물: 부모 신분증, 부모 명의 스마트폰,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상세), 기본증명서(자녀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주의: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개설 방법: 1. 주요 증권사 앱(미래에셋, 한국투자, KB증권 등) 설치 후 ‘자녀 계좌 개설’ 메뉴 선택.
(저는 당시에 대신증권 모바일로 가입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구요. 부모님이 쓰시는 증권계좌로 해서 같이 관리해 주시는게 편하실 듯 합니다.)
- 서류를 촬영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전자 증명서로 제출.
- 부모 인증 후 계좌 개설 완료.
- 운용 팁: 개설되면 장기 우상향 확률이 높은 미국 지수 ETF(S&P500, 나스닥100 등)를 매월 적립식으로 사주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 저는 S&P500 ETF와 미국 채권 ETF를 6:4로 매수했었는데, 20~30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S&P500이나 나스닥ETF만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과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2. 비과세 증여 한도와 ‘유기정기금’ 활용법
아이들 주식을 사주려고 하다보니, 나중에 증여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구요.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한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에 2,000만 원을 주면 성인이 될 때 4,000만 원(원금 기준)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면 10년 주기로 5천만원에 결혼하면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31세에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비과세 증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가 아니므로 참고만 해 주세요)
| 시기(나이) | 비과세 금액 | 공제 항목 |
|---|---|---|
| 0세 (태어날 때) | 2,000만 원 | 미성년 기본공제 |
| 10세 | 2,000만 원 | 미성년 기본공제 (갱신) |
| 20세 (성인) | 5,000만 원 | 성인 기본공제 |
| 31세 (결혼) | 1억 원 | 혼인 특별공제 |
다만, 여유가 된다면야 아이가 어릴 때 일시에 증여를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월급쟁이 월급 뻔하지 않습니까?
이때 유용한 전략이 바로 ‘유기정기금(有期定期金) 증여’입니다.
- 유기정기금 증여란? 목돈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예: 1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 왜 유리할까? 미래에 줄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금하는 총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여 가액이 평가됩니다. 즉, 비과세 한도 2,000만 원을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 실천 전략: 매월 20만 원 정도를 아이 계좌로 자동이체하고, 이를 증여로 신고하여 아이만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줍니다.
저는 유기정기금 증여를 Hometax에 신고하고 매월 자녀들의 증권계좌로 자동이체를 20년간 걸어놓고 있는데, 증여계약서를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Hometax에 신고하는 과정이 막상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아이에게 유기정기금 증여를 Hometax에 신고하는 법을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는 아니므로 세무적인 부분은 꼭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고, 저의 글은 자녀 종잣돈 마련하는데 참고만 해 주세요.